[더뉴스-더인터뷰] '타다 금지법' 헌재 선고 임박...타다 족쇄 풀리나? / YTN

2021-06-24 4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내려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개정 여객자동차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성훈]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특히나 렌터카, 기사를 제공하는 렌터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 몇 인 이상, 9인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원용해서 타다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개정안에 보면 관광 목적, 목적이 명시가 됐고요.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 즉 관광용 목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결국에 기존의 타다가 택시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시를 대신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목적의 렌터카 기사를 대여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 규정 때문에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항이랑 항만을 넣었고 그다음에 최소 이용시간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디 단체로 여행 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에서만 렌터카를 운전자 알선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타다 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상 사실은 저런 형태의 영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와 같이 도심에서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시간, 단거리도 가능해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원용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타다 서비스였기 때문에요. 저 내용은 원래 이 규정을 나눴던 취지에 따라서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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